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변화하는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포함하여 면제한도액변화, 상속세율, 신고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면제한도액을 설명하자면, 상속받는 자산의 가치가 이 면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의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변동성이 있으며,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면제한도액 변화
25년도에도 여전히 24년도 기준의 증여세 세율이 부과되고, 배우자와 자녀공제한도 또한 유지됩니다
24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체계 합리화라며 주구장창 광고하던 증여세 세율 개정 및 자녀 상속세 공제금액 확대 안입니다. 자년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억까지 확대한다고 했지만 무산되어 현행 5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세율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상속세 신고 기간은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써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 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 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 기본법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