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매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개념, 신고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주요 유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
증권거래세의 개념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매수자는 부담하지 않고 매도자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와 혼동될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무조건 부과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일정 조건(양도차익이있어야합니다)을 충족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과 대상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 코스피(KOSPI) 상장주식: 장내 거래(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
- 코스닥(KOSDAQ) 상장주식: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주식
- 비상장 및 장외거래 주식: 증권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매도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은 매매 방식과 시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유형 | 2023년 세율 | 2025년 이후 세율 (예정) |
---|---|---|
코스피 상장주식 | 0.20% | 0.15% |
코스닥 상장주식 | 0.20% | 0.15% |
K-OTC(비상장) | 0.20% | 0.15% |
장외거래(비상장) | 0.43% | 0.35% |
위와 같이 정부는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세가 0.15%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의무자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일반적인 주식 거래(장내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대신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그러나 장외거래 또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1) 증권사를 통한 자동 납부 (장내 거래)
-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증권사가 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자동 납부합니다
- 투자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증권사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2) 직접 신고 및 납부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
장외거래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작성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다운로드
- 세액계산 : 매도 금액 × 해당 시장의 세율 적용 예) 장외거래로 1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경우 1억*0.43%
- 세금납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 후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 분기 말 익원10일까지 입니다
거래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
1~3월 | 4월 10일 |
4~6월 | 7월 10일 |
7~9월 | 10월 10일 |
10~12월 | 익년 1월 10일 |
3. 증권거래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증권거래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매도나 장외거래 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내거래 vs. 장외거래 구분
- 장내거래(코스피, 코스닥)는 증권사가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 장외거래(비상장주식 포함)는 매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와의 차이
-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 무조건 부과합니다
- 양도소득세: 대주주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결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장내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매도 시에는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를 활용해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